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교육부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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