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한·중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외무역과 관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HS품목분류(관세품목분류)는 세관당국의 판단에 따라 각국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가 있어 많은 분쟁을 비롯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수입품목이지만 HS품목분류에 따라 고추를 말린 건고추관세율은 270%, 고추를 얼린 냉동고추관세율은 27%를 적용해 전혀 다른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관세율이 크게 비교될 만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HS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수출입관세 법률문제로 인해 잘못된 품목코드를 기재했을 경우 그 피해액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HS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해 국내물류업체와 무역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관세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소한 여명관세사무소는 관세업무인 수출입통관·관세환급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서 관세사는 오랫동안 무역일선에 재직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수출입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물류회사의 FTA관련 특강교육을 진행하면서 국내무역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명관세사무소는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직원을 무역현장으로 파견함은 물론 신속한 통관진행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변호사·변리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운수업체창고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서 관세사는 직원들을 위한 업무 복지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무역에 관련된 자격증획득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내근하는 직원모두가 ‘원산지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서 관세사는 한중동포신문관세무역자문위원, 아시아무역포럼사무차장, (사)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무역과 관세관련 업무발전에 힘써왔다.
또 과학기술대학교 한중FTA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HS품목분류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서 관세사는 “FTA국가가 증가됨에 따라 관세사가 맡는 업무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며 “선진국의 HS체계를 심도 있게 연구해 무역업체 실무자들에게 품목분류검색을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고 밝혔다.
이런 서 대표관세사의 관세법률업력을 인정받아 2014 제 5회 대한민국 新지식경영 大賞 법조인 부문(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수상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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