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교육부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등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했다.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6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평가는 시도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쳤다. 그러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는 당해 학교가 5년 전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당시의 지정 조건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 적정하게 운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재평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의 평가지표와 기준(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을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도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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