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발표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를 논의한다.
기존에 있던 ‘치매예방 10대 수칙’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포괄적 내용은 담고 있으나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의 개발이 필요했다.
새로운 ‘치매예방수칙 3․3․3’은 치매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방법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3권(勸)(즐길 것)․3금(禁)(참을 것)․3행(行)(챙길 것)으로 구성하고 식단, 운동, 절주와 금연, 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랜을 만들고 청년, 중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로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습관을 제시한다
치매예방운동법은 일반 운동을 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뇌신경체조(5분)’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치매예방체조(10분)’로 구성돼 있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시 선포, 시연할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 동영상을 보급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매특별등급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가능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는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