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건축 연한 상한 30년으로 단축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한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으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을 15%에서 40%로 높여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낡은 배관, 낮은 에너지 효율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이 17%에서 20%로 상향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왔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해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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