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지원됐던 생애최초 및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도 동일 폭만큼 인하(0.2%p)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고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적 우대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2% 미만인 경우 2%대 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측은 금리 인하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48회납입) 가입 후 1억원 대출시(만기 30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종전보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회수불가능 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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