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올 7월 리츠시장은 총 86개 리츠사가 운용 중으로 자산규모는 12조 4000원 규모에 달한다.
<리츠의 기본구조>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 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해 자산의 경직적 운영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전문 리츠는 사실상 폐지된다.
모든 리츠에 대한 배당을 현금에 한정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해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차입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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