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법인만 토지, 건물 등의 자치단체 공유재산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의 가격 조사,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건의를 받아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또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할 수 있는 제조업체 기준을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던 것에서 앞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혜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개발 하는 기관들이 행정재산을 전대(재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감정평가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공유재산 감정평가업무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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