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돼 있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BASA는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해 중복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이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 간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또한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다. 이에 2013년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평가팀(총 17명, 총 34회 방한)을 파견했고 올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올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를 거쳐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된다.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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