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자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로 구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50% 이상을 경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금번에는 이 중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하도록 개정해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기차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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