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수용해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해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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