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8월 7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지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법원은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통신요금 조회, 요금자동이체, 철도·고속버스표 예매, 은행에서의 대출가능액 조회 등도 가능해졌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본인 동의 하에 운전면허번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마이핀을 사용하는 기관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36개 기관에서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대형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항공사, 면세점 등에서 마이핀을 불러주면 간편하게 멤버십 가입을 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마이핀만으로 쉽게 임시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건수도 8월 3,042건, 9월 2,029건, 10월 1,48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시행 초기의 혼란도 점차 안정화 돼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2월 6일까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5,886개 중 4,827개 홈페이지(82%)를 개선하고 미개선 홈페이지는 내년 2월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안내와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건수도 월 평균 3,189만건에서 1,820만건으로 대폭 감소(약 41%)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이러한 개선 추세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개선한 사례와 침해 사례를 공모(www.privacy.go.kr)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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