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교육부는 20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2015년 평가를 받게 될 학교는 2010년도부터 운영한 대구외고, 전북외고, 부산국제외고, 고양외고 등 외고(31교)와 서울국제고, 청심국제고 등 국제고(4교) 그리고 부산국제중, 대원국제중 등 국제중(4교)로 총 39개교로 전체 외고, 국제고, 국제중(42교)의 92%에 달한다.
< 유형별 평가대상 학교수 >
구분 |
학 교 명 | |
공립(18교) |
사립(21교) | |
외고 (31교) |
대구외고, 미추홀외고, 대전외고, 울산외고,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청주외고, 충남외고, 전북외고, 전남외고, 경북외고, 김해외고, 제주외고(14교) |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국제외고, 인천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15교) |
강원외고, 경남외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학교, 2교) | ||
국제고 (4교) |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3교) |
청심국제고(1교) |
국제중 (4교) |
부산국제중(1교) |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청심국제중(3교) |
이번 평가계획안을 보면 사회통합전형 20% 충원여부, 의대준비반 운영여부, 인문·사회계열 진학비율, 10학급 25명 학생수 준수여부 등이 주요 지표에 반영됐다. 또한 공·사립학교 간 차이를 반영해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납부율, 학생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등 재정여건을, 공립학교는 학교구성원의 만족도를 중점 반영했다.
또한 외고, 국제고, 국제중 간 특수성을 반영해 외고는 어문계열 진학비율을, 국제고와 국제중은 국제인재양성노력을 추가로 평가한다. 이 외에도 외고, 국제고, 국제중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입학 이후 학교가 사교육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추가 반영했다.
자사고 평가 때와는 달리 이번 외고, 국제고, 국제중 평가방안은 평가지표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지정취소 기준점수도 시도 간 차이 없이 ‘60점 미만’(총 100점)으로 정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에 요청한 사항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어학 및 국제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공청회는 평가방안에 대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해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발표할 계획이다”고 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말 평가계획안을 확정하고 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경 학교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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