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공직자가 부패를 저질러도 자의적으로 징계를 감경해주거나 횡령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횡령금액 자진반납, 퇴직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그간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이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90% 이상의 주요 공공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징계시스템 미비와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공공부문 전반에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11월말 현재 256개 주요 공공기관은 2,261개 세부과제 중 2,040개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80.0%를 초과하는 90.2%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이나 징계감경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부패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형사고발 대상에 퇴직공직자와 국가·공공단체의 행정사무 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해 적발 당시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다만,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일부 과제는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과제는 이행률이 6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내부의 부패실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 제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화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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