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외국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 A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내부지침에 1년 통산 60일 이내 국내체재 한 경우만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A의 경우 부(父)가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는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음에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와 A의 모(母_가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는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이다. 또한 A와 A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신청 당일 거부해 재외국민 2세 인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병역의무자 부(父)의 국내 체재기간만을 확인한 후 A를 재외국민 2세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측은 “이번 재결은 지방병무청장이 재외국민 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체재일수 뿐 아니라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근거지, 시민권 취득 전후의 경위,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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