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교육부는 교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26일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앱은 지난해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스마트폰 앱과 PC 인터넷(http://schoolbus.ssif.or.kr)을 통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을 검색하면 시설정보는 소재지와 연락처,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차량정보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 신고 됐는지 여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설정해 놓으면 차량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포함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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