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이나 전관예우 등 적폐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 공포,3개월 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됐던 취업제한 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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