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고 8일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 처리 시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