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정부는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2009~20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해 운용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고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社1공구제’를 폐지한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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