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교육부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월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 한 1인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임용취소는 2006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8․15 사면복권자이지만 의원면직자이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종결한 사안이다. 2004년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된 것이 아니라 2001년 실형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경우에 해당했다.
이와는 2008년 별도로 사면·복권 이후에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면 공무원 임용결격으로 당연 퇴직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는 등 특별채용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특정인을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고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임용취소 요구 대상자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기한 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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