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있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상가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완공의 길이 열렸다. 천안시 서북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6월경 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짓도록 허락했다.
B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폐선 부지 340㎡를 통행로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천안시로부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까지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건축을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토지 사용허가도 2013년 7월 취소됐다.
한편, 공사 대금 11억원 중 절반 정도만을 받은 건축업자가 못 받은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했다. 미완성 건물이 수개월간 방치되면서 공사 중 폐자재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이는 등 토지 소유주인 A씨는 토지 사용에 큰 곤란을 겪게 됐다.
A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짓고 있던 건물을 장기간 미완성 상태로 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 본인이 직접 건물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B씨가 허가 받았던 국유재산에 대해 신규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건축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였던 철도 폐선 구간 사용 신청에 대해 공단 측이 갑자기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했고 A씨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공단이 2011년 7월경 전 건축주인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후 해당 통행로는 물론 A씨가 소유한 토지의 이용 현황에도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는 향후 통행로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철도 폐선 구간으로서 장래에 철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해도 토지 소유주인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점 등으로 A씨의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도록 했다.
공단은 권익위의 조정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A씨가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A씨는 공단의 토지 사용허가서를 천안시에 제출해 새로운 건축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 상가 건축물은 앞으로 1~2개월의 추가 공사를 거쳐 수산물 상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권익위 측은 “도심 한가운데 흉가처럼 방치돼 있던 상가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천안시 서북구 주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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