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행정자치부는 140개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를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5건을 정상화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돼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 퇴직 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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