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학교, 오피스텔 등은 범죄예방 기준에 맞춰 건축물을 설계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 1일 고시했다.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 했다. 의무 적용대상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편의점, 고시원, 문화시설 등이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가시 배관 또는 매립형 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도 강화된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와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로 했다. 주차장 조명 조도(LUX)는 출입구 300럭스, 보행통로 50럭스, 주차 구획과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했다.
고시원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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