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과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다.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은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다.
우선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다.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기는 다약제내성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두 가지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가지 약을 먹던 환자는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돼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129만원에서 58만원으로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 8천명 이상의 B형 간염 다약제내성 환자가 금번 조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돼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해 복용하기 곤란했다.
금번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당 1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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