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유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돼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446만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446만명은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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