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민예진 기자] 산지에 전용허가를 받고 공장을 완공했으나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산지 비탈면의 복구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로 행정청이 산지복구설계서에 대한 승인을 안 해 준다며 제기한 기업고충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A업체는 3년 전 대구 달성군의 한 산지에 공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달성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완공했고 이에 따른 산지복구설계서를 달성군청에 승인 신청했다. 그러나 달성군청은 A업체가 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산지 비탈면에 대한 산지복구설계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산림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산지 비탈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했다. 이 결과 암반상황을 고려해 비탈면에 녹생토를 15㎝ 두께로 덮고 경사도를 조정해 낙석 위험 구간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옹벽과 계단을 적절히 설치해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탈면의 상부에서 흐르는 빗물을 배수하도록 해 달성군청과 A업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달성군청은 합의된 사항에 따라 A업체가 산지복구설계서를 다시 제출하면 한국지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승인해 주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기업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와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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