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한 졸업생의 재학과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직접 선출은 물론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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