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총 과징금 9865만원,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도 부과됐다.
이 가운데 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 TV(지난해 8월)와 시행 이후에 유출된 배달통(지난해 12월)은 과징금 부과액이 크게 달라졌다.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판도라 TV는 과징금 1907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배달통은 개정 후 법령이 적용돼 795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통이 개정 전 법령을 적용받을 경우, 과징금은 약 2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개정 후 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과징금이 약 3.6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년 카드사, 이통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돼 과징금 수준이 유출시 1억원 이하 과징금 및 동의위반시 관련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에서 모든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배달통은 2010년 국내 최초로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곳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함께 배달앱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배달통은 지난해 12월 가입회원 개인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배달통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첫 사례"라며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례(법 제28조제1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법 제24조의2제1항)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수집하여 보관한 사례(법 제23조의2제1항) △서비스 제공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법 제25조제2항) 등이 적발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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