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과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재건축 여부 판정 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또한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종전 15%에서 40%로 상향해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은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을 추가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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