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이 표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경고그림 크기는 흡연의 경고 효과 제고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서 담뱃갑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크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표기 중이다.
이 밖에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일반적인 담배제품인 궐련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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