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민예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액은 1인은 40만9천원, 2인은 69만6천5백원, 3인은 90만1천원 등이다.
< 생계지원 기준 >
(단위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09,000 |
696,500 |
901,100 |
1,105,600 |
1,310,200 |
1,514,700 |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같은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