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중 회계학 과목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토지, 건물, 선박, 특허권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의 의견은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⑤번 지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번)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 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 대해 행심위는 전문가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을 얻어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⑤번 지문에서 ‘직접’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이 때문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
(문단 41)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 ⑤번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은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201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 1,552명 중 기존 합격자 548명 외에 10명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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