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11일 저녁 운명을 달리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할머니(1934년생, 만 80세)와 고(故) 김달선 할머니(1925년생, 만 89세)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외한 할머니와 고(故) 김달선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안동의료원 장례식장과 포항시민장례식장을 각각 찾아 조문한다.
고(故) 김외한 할머니는 1943년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 돼 광복이 될 때까지 일본 북해도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후 1945년 9월경 귀국해 1년 뒤 결혼하고 슬하에 4남1녀의 자식을 두었다. 이후 계속 안동에서 생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1998년 12월 정부에 등록돼 생활지원을 받게 됐다.
‘위안부’ 피해 휴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치레를 하다 2012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입소했고 최근 지병이 악화돼 11일 저녁 8시 40분 경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 측(남편)은 안동의료원에서 장례 절차 등을 가족장으로 진행하며 시신은 안동시 추모공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고(故) 김달선 할머니는 1942년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 돼 일본과 필리핀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후 정처 없는 생활을 하다 어렵게 고향으로 귀환했으나 위안부 피해의 후유증으로 지병을 얻어 어렵게 생활했고 199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돼 생활지원을 받게 됐다.
심장병, 뇌경색 등 지병으로 대구 곽병원에서 3년간 치료를 받다 올 1월 포항 로뎀요양병원에 입소했고 지병이 악화돼 11일 저녁 9시 15분경 운명했다. 유족 측(여동생)은 포항 시민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등을 가족장으로 진행하며 유골은 화장하여 산골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범인류사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다.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과는 의미 없다. 살아생전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인류사에 기억될 것임을 가해당사국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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