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의원 등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문제되는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사부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 갑)은 작년부터 국회「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개선 등 <군 사법체계 개선 분야 정책개선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특위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과연 국방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수원시 병)은 "방위사업 비리사건에서 구속된 현역장교 5명 중 4명이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는데 같은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구속된 민간인들은 한 명도 석방된 예가 없었던 것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등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음에도 국방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중국과 긴장관계 있는 대만이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계기로 작년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은 관할관 제도는 군 재판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군사법원 재판관의 일부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맡음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강화 및 판결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판관 제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은 "선진화된 군 사법제도가 마련될 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든든한 군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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