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4분의 3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2분의 1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업크레딧 사업은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돼야 본격 실시될 수 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홍보,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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