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산림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호주 산림협력회의’를 열고 국산 목재제품을 호주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호주는 2014년 11월 30일부터 ‘불법벌채목재 및 관련제품에 대한 교역제한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에 수입되는 목재와 목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인지를 입증해야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림협력위원회 양국 수석대표인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 호주 농림부 벤미첼(Mr. Ben Mitchell) 국제산림정책과장과 관계관 등이 참석해 양국의 목재 및 목제제품 교역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 이순욱 임업통상팀장은 “우리나라도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국내외에서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산 목재는 시·군·국유림관리소에서 발행하는 벌채허가서류를 통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양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목재제품을 호주에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협의하고 양국간 산림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가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수입국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EU, 호주 등 국가에 목재관련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원자재인 원목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벌채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목, 제재목, 합판, 목탄 등 목재제품과 종이, 펄프, 목재를 사용한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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