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교육부는 동일한 공제료,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의 통합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구조를 갖추고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합운영 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사고율에 따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제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공제회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전국 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부터 지급까지 통합된 공제급여 관리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어 시·도별로 동일업무에 대한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다.
단일화된 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피공제자에 대해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필요하다. 현재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경우 각 시·도 공제회별로 재량지급이 가능해 피공제자에 대한 지역별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동일한 지급기준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도별 영세한 공제회 운영 구조로 인해 공제사업 외 사고예방 활동 등 다른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공제회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제회 통합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공제료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시·도 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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