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최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다. 10여년 전 부친상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했지만 부친 소유의 토지 확인을 위해 구청의 지적과로 가야 했고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로 가서 확인했다. 하지만 재산세, 자동차세는 다시 구청의 세무과로 가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친 명의의 통장과 보험증서를 찾아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 찾아가 문의하는 등 어렵고 복잡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모친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러간 최씨.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신고 접수 공무원이 먼저 어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했다. 최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처리 대상은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남세·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됐다”며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