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2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개월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을 합의한 사례가 110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고 최대 금액은 3천만 원으로 그간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상담은 1만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다. 1일 평균 전화상담 209건, 방문상담 12건, 인터넷 상담 13건이다. 대다수(89.7%)가 편리하게 전화 상담 후 우편으로 신청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성별은 여성 88%(3,253명), 남성 12%(441명)였고 신청자 중 미혼모는 3.7%(139명), 조부모는 0.1%(7명)로 집계됐다.
신청한 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아 달라는 추심 지원이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지원(인지·양육비 청구소송) 29%, 협의성립지원(합의) 26% 순이었다. 신청자의 6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했다.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0세로 향후 평균 9년 간 양육비 이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부는 현재 이행에 합의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8월부터 지역거주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사례와 선진국의 제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 양육에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 지원과정에서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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