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국민안전처는 해상 화학물질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 지역의 해양경비안전서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간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7월초 지역별로 체결한다.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약은 지난 6월 9일 국민안전처, 환경부 장관이 체결한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화학사고 시 전문가 파견, 자문, 교육, 훈련, 정보교류, 기술연구 등에 관한 구체적 실행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 여수, 대산 지역은 석유화학단지 내 유해화학물질이나 유류, 가스저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각 항만에서 우리나라 전체 유해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의 88%를 처리하는 곳이다. 또한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곳 석유화학단지에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53%가 20년 이상의 노후배관으로 이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작은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울산, 여수 대산 지역의 화학단지나 항만시설, 선박 등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공동으로 신속히 출동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주민대피 등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의 팀웍 유지를 위해 평소에는 화학사고 대응 공동 기술연구, 합동 교육·훈련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관할지역을 떠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해상을 모르는 합동방재센터와 화학사고대응에 취약한 해양경비안전서가 상호역량을 융합해 보강하는 상호보완적 전략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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