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해 실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 개선계획을 신청해 승인 받은 후 사업장에 기숙사를 신축했고 이 시설의 일부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를 신축했고 실제 근로자수도 증가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8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신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상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심위 측은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고용환경 개선 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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