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최고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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