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 개별법령에 근거해 2,000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 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징수, 개별 체납자의 납부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같은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종료 후에도 각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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