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민안전처는 휴가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54개 시군구, 138개소에 대해 직원 60명을 동원 직원 전담관리제를 시행해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의 휴가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하천, 산간, 계곡 등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 시작됨에 따라 이 기간을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물놀이 관리지역 중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전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티브(TV), 라디오, 지상파 디엠비(DMB)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전국 씨유(CU) 편의점 약 1만6천대 계산대 화면에 1일 192회 표출하는 등 옥외전광판, 고속도로휴게소, 지하철, 브이(V)3백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와 협조해 방학 전 초·중·고 학생의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과 해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도 운영한다.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직장인 휴가와 학생 방학이 시작되는 7월말 급격히 증가해 8월 상순까지 이어졌다. 물놀이 사고 특징으로는 장소별로 바다보다 하천·계곡 등(75%)에서, 요일별로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29.2%)과 피로가 쌓이는 월요일(20%)에, 원인별로는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87.5%)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하기, 구명조끼 입기,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기, 음주수영하지 않기, 자신의 수영실력 과신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 등 1,697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용객들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통제에 따라주고 가능하면 ‘물놀이 안전명소’ 등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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