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1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수입담배 포함)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KSHISO 12863)’으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발화성(low ignition propensity, LIP) 담배는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일정조건은 흡연자가 흡연 중 흡연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거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은 상태다. 담배의 저발화성 기능은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8월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 시행한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저발화성 담배의 핵심기술은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의 특정 부분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밴드(band)를 형성해 산소 유입을 감소시켜 자가 소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국내 제조업체도 담배 제조과정에 직접 2개의 밴드를 형성하는 기술을 올 5월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는 모든 제품에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75% 이상 소화) 이상이 자연소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능인증제도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국표원 측은 “최근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2013년 5,917건, 2014년 6,95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담배가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으면 화재발생 원인 중 약 16%를 차지하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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