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소외계층에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술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 등에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공연을 실시한 예술단체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예술단체기 조작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에 사용했고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구두계약을 맺은 공연 출연자로부터 통장, 입출금카드를 받아 인건비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부패행위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예술단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출연자 등과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고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지급기관들 간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술단체가 복잡한 지원금 정산 절차를 따라가지 못해 정산이 지연되고 검증도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예술단체가 얻는 공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지원금 편취 유혹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공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방만한 운영을 경계하는 범위 내에서 예술단체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산 업무를 간소화한 표준 관리지침을 보급하고 공연료 산정 시 연출비와 기획비 등을 인정해 양질의 공연 제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예술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절차의 개선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술단체들의 자생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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