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8월부터 2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23일 심의 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올 8월 1일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 시장상황을 분석해 보다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초과공급이 크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굴삭기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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