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어 해수욕장이 개장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구조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곳이 있었고 민간인으로 채용된 안전관리요원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견했다. 유관기관 간의 통신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협력체계의 문제가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부처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긴급한 구조장비를 조속히 구비하도록 했다.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23일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관리분으로 사후에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안전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경에서 해수욕장별 안전지원관(5~6명)을 지정 운영해 해수욕장 현장에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해경, 경찰, 민간 등 유관기관 등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해수욕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주기적으로 해경을 중심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경찰청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 ‘피서지 대상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자치단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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