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경찰병원 등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이 전문임기제로도 임용돼 장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8개 부처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 직급체계와 보수상한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일반임기제로만 임용할 수 있어 민간 최고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소속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 적용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병원, 문화예술, 연구기관 등의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와 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 장관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전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기관장 임기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 영입에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기관 성과향상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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