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1만7,791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 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만5,025건으로 이 중 1만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다.
발생 원인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과 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소와 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고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이 취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이 결정됐고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아동에게 총 34만 회, 학대행위자에게 총 7만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총 8만 회의 상담, 교육, 심리치료, 가족기능회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와 가족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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